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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헌법재판소, 인터넷 허위글 배포에 대한 처벌은 ‘위헌’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쓰이지 않는 법 조항으로 사문화되어 있던 조항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더보기
헌법재판소, 인터넷 허위글, 유언비어 배포에 대한 처벌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관련뉴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22902010131699002)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조항으로 처벌을 한적은 그동안 없었다고 한다.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으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역시 이명박이야~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 더보기
블로그도 사회적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우리 사회에서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르는 사회적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반 블로거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글을 자유롭게 포스팅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냐고 이야기할 것이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깜냥닷컴은 필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개인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은 나 자신에 대한 기록일 수 있지만 그 글이 발행되는 순간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는 것이다. 방문자 100명 미만의 블로그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방문자 1,000명 이상의 파워블로거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왜냐하면 블로거들은 그글을 읽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글을 확대,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