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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Column/Social

헌법재판소, 인터넷 허위글, 유언비어 배포에 대한 처벌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관련뉴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22902010131699002)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조항으로 처벌을 한적은 그동안 없었다고 한다.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으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역시 이명박이야~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허위글, 유언비어 배포로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한다.(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빼고 겠죠? ^^) 참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 적법성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인데, 어찌되었건 허위글인지, 유언비어인지,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먼저 하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허위글이나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배포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정보의 확산이 예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트위터의 정보 확산능력은 최고다.

결국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꽤 의미있는 판단인 것 같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이라도 이제는 더이상 처벌받을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때는 신중해야 한다. 글 하나하나에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국,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에 대해 정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의 책임이 막중하게 되었다. 아무 정보나 그냥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친구들을 걸고 인터넷에 올리는 세상이니 만큼 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실 그동안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누군가에게 처벌 받을 걱정하면서 올리는 이는 많치 않았을 것이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등으로 고소당하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다면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면죄부를 쥐어줄 수는 없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보다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나갔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우리의 펜끝, 우리의 손끝으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