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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올린 UCC 동영상 선관위서 첫 삭제 조치

  • 포털 올린 UCC 동영상 선관위서 첫 삭제 조치
  • 한나라 대선주자 관련 게시물 제재… 각 진영측 “단속 신중히 할 필요”
  • 강훈기자 nukus@chosun.com
    입력 : 2007.02.02 00:27 / 수정 : 2007.02.02 00: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관련 UCC(User Created Contents) 동영상들이 올라온 2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가 대선주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UCC에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동영상 사이트인 엠엔캐스트에 올라온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4종류 14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텐트속 명빡이'

    • 해당 UCC는 ▲박근혜 전 대표의 피아노 연주 모습을 담은 ‘피아노 치는 근혜 공주’ ▲‘마빡이’ 개그를 패러디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명빡이’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00일 민심대장정’을 할 당시 모습을 배경으로 편집한 ‘민심체조’ ▲이들 세 후보들이 애국가에 맞춰 꼭짓점 댄스를 추는 ‘대선주자 꼭짓점 댄스’ 등 4종류이며, 이를 바탕으로 편집된 14건의 게시물이다. 이들 동영상들은 각 주자 팬클럽이나 보좌진들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 ▲'피아노 치는 근혜 공주'

    •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에 홍보 또는 비방용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면서 “앞으로 UCC 동영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손학규 민심 체조'

    •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선관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발적 지지자에 의한 창작적 활동에 대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측도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게시물의 경우 그 불법성을 따지기 힘들고 앞으로도 이러한 UCC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속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 전 지사측은 “인터넷 시대를 사는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세계적으로 UCC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과연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