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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Column/Social

언론에서 바라본 "소셜커머스,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소셜커머스를 논한 최초의 책인 가 출간된 이후 많은 독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미 2쇄가 나온 상태이며, 각종 오프라인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고 있다. 는 소셜커머스를 매우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다. 소셜관련 지식이 풍부한 IT 전문가가 보기에는 싱거운 책이 될 수 있지만 '소셜'을 잘 모르는 일반 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도 를 소개하고 있다. 언론의 평가보다는 독자 여러분의 평가가 훨씬 소중하지만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책 선택에 있어 언론의 평가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보고 책 내용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 더보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그동안 블로그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저작권 침해 부분이었다. 뉴스를 그대로 긁어와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블로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생산해내야 하는 블로거 들에게 엄청난 유혹으로 작용했을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실로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쓴 글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가져와서 일부 편집하여 올리기도 한다. 자신이 쓴 글인양 말이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이 각광받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논란이 더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글 전체를 긁어와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링.. 더보기
소셜커머스 창업이 일반 쇼핑몰 창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 가비아에서 열렸던 '소셜커머스&미디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모든 강연자들의 강연을 들었다. 생각해보니 이런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강연을 들어본 것도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보통의 '쇼핑몰' 수준으로 생각하고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품 소싱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말이다. 일반 쇼핑몰, 예를 들면 의류 쇼핑몰의 경우 동대문에 가서 사입을 하면 되지만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영업을 해야 한다. 그 차이는 정말 크다. 결국 상품 소싱능력이 떨어지는 작은 업체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일반 쇼핑몰의 경우에는 1인, 혼자서도 충분히 쇼핑몰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물론 힘들기는 하다. 하지만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더보기
소셜커머스, 지역 영세 업소에서 잘못 도입하면 망한다? 티켓몬스터와 같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가 2010년 큰 이슈가 됐고, 미래의 커머스 시장을 소셜커머스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소셜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실패사례 또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 때문에 피해를 본 영세 업소의 사연이 아고라에 올라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진위에 대한 논쟁도 뜨겁지만 소셜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연의 내용은 이렇다. 4인용 테이블이 8개 정도 들어가는 작은 갈비집을 운영하며 세 식구가 식당에 매달려서 한 달에 근근이 2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몇 달 전 소셜커머스 업체 영업직원의 상담을 받.. 더보기
다음에서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낼려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다음이 네이버와 달리 개방적인 전략을 취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그렇지도 않은 듯 하다. 좋은 기사가 눈에 띄어 페이스북으로 보낼려고 기사 하단의 버튼을 눌렀더니 뜬금없이 로그인 창이 떴다. 갑자기 짜증이 밀려왔다. 언론사에서도 뜨지 않는 로그인 창이 다음에서 뜨다니...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꾹 참고 로그인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음과 페이스북을 연결하여 미니 프로필을 공개하란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마디로 다음을 중심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엮겠다는 이야기이다. 음.. 결국 다음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의 편리를 저버린 것이다. 이제 다음에서 글을 소셜미디어로 보내기 위해서는 항상 로그인을 해야 하는 모양이다.. 더보기
[서평]페이스 투 페이스북 :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으로 리드하라!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그냥 또 하나의 페이스북 사용법 책이 나온줄 알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셜미디어를 연구하고 강연을 해오고 계시는 강팀장님이 쓰신 책이어서 기대감을 갖고 책장을 넘겼다. 그런데 이건 뭔가? 이건 페이스북 사용법 책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대한 탁월한 인사이트가 담긴 책이었다. 물론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소셜을 풀어내고 있다. face to facebook 페이스 투 페이스북 :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으로 리드하라! 이 책은 크게 세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테마로는 웹의 흐름과 페이스북의 탄생 배경, 마케팅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고, 두번째 테마로는 페이스북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테마로 페이스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사실 나는 뒷부분의 페.. 더보기
소셜커머스 쿠팡도 TV광고를? 주말동안 집에서 TV를 시청하다가 경악을 하고 말았다. 바로 쿠팡의 TV광고 때문이다. 네이버와 같은 포탈사이트 광고 지면을 접수한지는 이미 오래이지만 TV광고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 TV에서 쿠팡을 만나게 되다니... 포탈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셜커머스네, 아니네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제 TV광고로 까지 손을 뻣치고 있다. 그것도 SS501의 김현중을 광고모델로 써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정말 궁금하다. 쿠팡은 얼마나 돈이 많기에... 아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기에 이런 대형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티켓몬스터도 케이블TV에 광고를 진행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상파에서, 그것도 대형 스타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쿠팡의 모습에 경악하고.. 더보기
페이스북 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킬 강력한 앱 'imageYA' 페이스북 페이지가 강력한 마케팅 도구임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페이스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 FBML을 이해해야 하고 각종 앱을 설치해야 하는등의 난이도 높은 작업을 해야함일 것이다. 하지만 FBML을 몰라도 다양한 형태의 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imageYA'가 바로 그것이다. (http://www.facebook.com/imageya) 북미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들은 나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와 자신들의 앱을 소개해달라고 했다. 한번 둘러보니 괜찮은 기능들이 많은 것 같다. 페이스북을 마케팅채널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한번 둘러보면 좋을 듯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담벼락.. 더보기
소셜 빠진 소셜커머스, 과연 이걸 소셜커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소셜커머스의 핵심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입소문으로 커머스가 발생하는 데 있다. 상품 구매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가 이뤄져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친구들에게 자발적으로 쇼핑 정보를 알리게 되면서 입소문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쇼핑 정보가 확산되기 때문에 웹사이트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 별도의 광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소셜커머스의 매력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입소문으로 상품이 판매되니 광고에 돈이 안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나 중소 업체에게도 해볼 만한 사업 아이템이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도 낮다. 그렇지만 더 이상 입소문에만 의지할 수는 없게 됐다. 이제 소셜커머스 업체도 광고를 해야 먹고.. 더보기
헌법재판소, 인터넷 허위글 배포에 대한 처벌은 ‘위헌’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쓰이지 않는 법 조항으로 사문화되어 있던 조항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