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쓰이지 않는 법 조항으로 사문화되어 있던 조항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조항에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라는 조항이 애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게시글 적법성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인데, 어찌되었건 허위글인지, 유언비어인지,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허위글이나 유언비어를 인터넷에 배포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정보의 확산이 예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특히 트위터의 정보 확산능력은 단연 돋보인다. 누군가 북한이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트위터 상에 올리면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결국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꽤 의미 있는 판단인 것 같다.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처벌 받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이제 허위글이나 유언비어 배포에 대해 정부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이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글 하나하나에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아무 정보나 그냥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친구들을 걸고 인터넷에 올리는 만큼 나의 얼굴, 나의 친구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글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서 올려야 한다.
사실 그 동안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누군가에게 처벌 받을 걱정하면서 올리는 이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무언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글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을 올릴 때는 개운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물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등으로 고소당하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다면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면죄부를 쥐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보다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나갔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소셜미디어를 보다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펜끝, 우리의 손끝으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본 글은 베타뉴스 칼럼 기고글입니다.
(http://www.betanews.net/article/52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