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는 지금 5살 아이가 부른 노래를 웹에 올려도 법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8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다섯 살 난 꼬마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춤과 함께 따라 불렀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우 모씨는 아이와 함께 한 행사장에 갔다가 아이가 '미쳤어'를 춤과 함께 부르자 이를 카메라에 담았고, 5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하지만 이 사소한 일로 인하여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네이버에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임시조치)했다. 우 씨는 이같은 사실을 네이버로부터 통보받고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며 "즉각 복원시켜 달라"고 네이버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우 씨는 네이.. 더보기 저작권법으로 부터 당신의 블로그는 안전합니까? 11월 7일 방영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한 내용을 다루었다.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무심고 올린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한 것이다. 물론 저작권자나 저작권인접권자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이러한 일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네티즌들에게 법은 무섭고 먼 존재이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합법적인 장사(?)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참여, 공유, 개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블로그는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2007년의 고소건만 21,000여 건이라고 한다. 우선 고소하고 합의하는 수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고소 한건 합의 하는데 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