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e's Column/Web2.0

우리는 지금 5살 아이가 부른 노래를 웹에 올려도 법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8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다섯 살 난 꼬마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춤과 함께 따라 불렀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우 모씨는 아이와 함께 한 행사장에 갔다가 아이가 '미쳤어'를 춤과 함께 부르자 이를 카메라에 담았고, 5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하지만 이 사소한 일로 인하여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네이버에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임시조치)했다. 우 씨는 이같은 사실을 네이버로부터 통보받고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며 "즉각 복원시켜 달라"고 네이버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우 씨는 네이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한다.
(아이뉴스24 보도 인용-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38672&g_menu=020300)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노래를 부른 UCC도 저작권법에 걸린다다는 뉴스는 접해서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 정도 가지고 문제삼을 기획사(가수 소속사)가 있을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터져 버렸다. 기획사가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통해서...
한번 찔러보고 사태를 지켜보자는 심산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참여연대 등에서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음저협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내부검토중이라고 한다.(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3) 한번 찔러보고 사태가 심각해지니깐 내부검토중이란다~

과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 3~4년전 UCC열풍이 불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작권법 자체가 말이 안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경음악으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이다. 이는 노래 뿐만이라 아니라 춤도 포함되는 것이다.

3~4년전과 비교해서 지금 뭐가 달라져 있는가? 2mb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권이 집권해서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을 탄압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은폐하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집권세력에 의하여 이와 같은 저작권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우리 힘없는 서민, 네티즌들이 입고 있다. 음저협 입장에서는 한번 찔러보는 것이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시간, 돈, 마음의 상처 등등...

어차피 한번은 치뤄야할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음저협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번일을 계기로 이후에는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섯살 먹은 어린애가 부른 노래가 얼마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어느 쪽이 이익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말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