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방영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한 내용을 다루었다.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무심고 올린 소설,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한 것이다.
물론 저작권자나 저작권인접권자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이 이러한 일은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네티즌들에게 법은 무섭고 먼 존재이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합법적인 장사(?)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참여, 공유, 개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블로그는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2007년의 고소건만 21,000여 건이라고 한다.
우선 고소하고 합의하는 수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고소 한건 합의 하는데 금액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니... 1건당 100~120만원이라고 한다.
돈버는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영업 한다고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한번 블로그를 점검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기자신에게 한번더 신중하게 물어보고 점검하자!
'내 블로그는 저작권법으로 부터 안전한가?'
He's Colum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