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허위글배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 인터넷 허위글 배포에 대한 처벌은 ‘위헌’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쓰이지 않는 법 조항으로 사문화되어 있던 조항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