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 인터넷 허위글, 유언비어 배포에 대한 처벌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관련뉴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22902010131699002)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조항으로 처벌을 한적은 그동안 없었다고 한다.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으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역시 이명박이야~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