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는 지금 5살 아이가 부른 노래를 웹에 올려도 법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8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다섯 살 난 꼬마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춤과 함께 따라 불렀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우 모씨는 아이와 함께 한 행사장에 갔다가 아이가 '미쳤어'를 춤과 함께 부르자 이를 카메라에 담았고, 5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하지만 이 사소한 일로 인하여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네이버에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임시조치)했다. 우 씨는 이같은 사실을 네이버로부터 통보받고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며 "즉각 복원시켜 달라"고 네이버에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우 씨는 네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