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무조치미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안서버 의무화?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겠다고? 얼마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http://kisa.or.kr/)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조치를 미이행했다고 개선안내 메일을 받았다. 뉴스플랫폼인 블로그와이드(www.blogwide.kr)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동의 절차가 미흡하고 보안서버를 미 적용 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이런 메일을 받긴 했지만 그때는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 것으로 회원가입 폼을 변경하여 넘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받는 모든 웹사이트에 보안서버 적용이 의무라는 것이다. 정말 의문이다. 로그인을 받는 모든 웹사이트에 보안서버 의무화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고객 동의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안서버를 모든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있는 모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