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그들은 구글의 애드센스를 많이 이용한다.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호스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블로그를 통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드센스를 달기 시작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항상 불안하다.
그것은 누군가 내 블로그의 애스센스에 무차별적인 클릭질을 해서 나를 곤경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구글은 부정클릭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애드센스 계정이 삭제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한 블로거들의 글을 자주 접했었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약간은 두려웠다.
괜히 애드센스를 붙이면서 광고하는 블로그라고 인식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에서 이런 구글의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시정조치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정말 기쁘다.
부정클릭이 의심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실적만 누락시키면 되는 것이다.
구글이 아무리 매머드급 인터넷 기업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대한민국!!!
이제 구글이 대한민국에서 좀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한민국에 맞는 서비스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구글!!! 이제 우리한테 맞추란 말이야!!!
<K모바일 기사내용>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이 광고프로그램인 '애드센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 조항을 수정, 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구글이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한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일부를 약관법 위반에 근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애드센스란 구글이 블로그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끼워 넣어 유효 클릭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분배하는 서비스로 공정위가 해외에 본사를 둔 대형 인터넷서비스 업체를 약관법위반 혐의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약관을 통해 계약을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배하는 수익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등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약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 역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해 국내 고객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으며, 구글 측에서는 시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적용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