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eb2.0으로 대변되는 인터넷의 진화와 디지털 저작툴의 등장은 UCC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UCC와 관련한 저작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Web2.0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CCL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가치의 공유와 확산과 저작자의 저작권보호와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의 공통분모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많은 사업자와 저작권자들이 CCL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 CCL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온라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CCL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왜 이들이 CCL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CCL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것이 저작자와 온라인사업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하다.
4. CCL은 기존의 저작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보완이다. DRM(Digial Right Management)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CCL은 저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이용을 표현할 수 있는 DRE(Digital Right Expression)이다. CCL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배타적인 저작권을 원하는 사람들은 CCL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공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공유되고 이용되기 원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함께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제공한다.
5.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자와 온라인사업자에게 CCL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 볼 수 있다. 배타적 저자권만이 자신의 창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CCL은 저작자입장에게 저작물의 이용권한을 원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 상업적인 옵션의 선택도 포함한다. 따라서 CCL은 순수한 목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사람은 물론이고,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저작자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6. 온라인사업자(OSP)입장에서 CCL은 저작권관리와 UCC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이용권이 허락되지 않은 저작물의 복사와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저작권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CCL이 모든 불법복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작권자들에게 저작물에 이용권한을 표시하고, 이용자들이 그 권한내에서 저적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알 저렴한 비용으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한다.
7. 또한 CCL은 UCC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저작자들은 CCL은 공유를 허용하면서도, 저작물이 자신의 것임을 표현하도록 할 수 있고,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편집을 허용한 경우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과 같은 조건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이용을 허용할 수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러한 이용권한 설정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저작자들을 불러 모으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양질의 저작물들은 많은 사람의 참여와 방문을 유도한다. 이는 UCC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8. 최근 UCC의 성장이 눈부시다. 그만큼 저작권침해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UCC시대의 저작권문제, 이제 보다 깊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때이다.
(출처 : 'UCC(User Created Contents)시대의 저작권 - CCL 시사점'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