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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Column/IT

게임중독법? 대한민국 국민은 게임을 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보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겠다는 일명 '게임중독법'을 발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중독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알코올·마약·도박·게임 등 4대 중독에 대한 치료와 연구,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원래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흔한 스타크래프트도 거의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게임중독법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규제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부류로 게임을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럼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술만들고, 마약만들고, 도박장 운영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란 말인가?

 

게임은 온라인 콘텐츠 산업에서도 가장 화려한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래픽, 캐릭터, 통신 등등 어찌보면 가장 최신의 기술이 모두 집약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돈이 되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콘텐츠 산업의 꽃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부류로 분류해 놓고 중독되었는지 아닌지 게임 유저들을 감시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야만 치료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중독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기도 어렵거니와 분류한다고 해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겠다는 것인지도 웃기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게임 유저들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물론 게임에 중독되어 몇일을 PC방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게임에서 지고 방화를 하거나 살인을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청소년들도 게임에 빠져 학업을 멀리하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마음놓고 게임을 할 권리가 있다. 그걸 중독에 대한 치료의 명분으로 규제하려 한다면 이건 분명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게임중독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이란 말인가?

 

(http://www.gam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