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중독법? 대한민국 국민은 게임을 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보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겠다는 일명 '게임중독법'을 발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중독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알코올·마약·도박·게임 등 4대 중독에 대한 치료와 연구,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원래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흔한 스타크래프트도 거의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게임중독법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규제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부류로 게임을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럼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술만들고, 마약만들고, 도박장 운영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란 말인가? 게임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