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형소셜커머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업체 = 통신판매업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켓몬스터와 같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에게 환불규정과 약관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되어 혼선이 빚어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소셜커머스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 할인쿠폰이라는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며, “아직 시정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