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유튜브는 공공재 플랫폼인가? 사기업의 전유물인가?
유튜브는 현재 가장 뜨거운 미디어 플랫폼이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에 집중하고 있다면 유튜브는 미디어 콘텐츠에 집중하면서 서로 다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유튜브 이용자는 20억 명에 이르며,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 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은 유튜브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있다. 유튜브도 2019년에는 성장세가 꺾이는가 싶었지만 2020년 초에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시청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매일 10억 시간을 유튜브 영상 시청에 쓰고 있다고 하니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튜브가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 플랫폼과 다른 점은 기존의 TV 방송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마트폰에 친숙한 젊은 세대일수록 TV 시청보다는 유튜브 시청을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방송사들조차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들의 콘텐츠를 아낌없이 업로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유통시킴으로써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튜브가 방송사 콘텐츠까지도 흡수하면서 방송사 대비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유튜브로 인하여 방송 콘텐츠 유통 생태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유튜브는 플랫폼 자체에서 수익창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동영상 콘텐츠를 돈으로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인기 높은 유튜버의 경우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연예인 급의 인지도를 쌓아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매료되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제는 반대로 방송사에서 활동하던 연예인들까지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활동하면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가 더욱 다양해지고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듯 유튜브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플랫폼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법 체계로는 이들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다. 유튜브는 정보통신과 방송의 경계 어딘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에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과연 유튜브는 규제가 가능한 공공재 플랫폼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사기업의 전유물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다. 유튜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특히 인구수가 적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상 유튜브와 경쟁이 될만한 플랫폼이라고 해봐야 틱톡이 있을 텐데, 틱톡의 점유율은 유튜브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국내외적으로 경쟁자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물론 당연하게도 유튜브는 공공재가 아니다. 게다가 유튜브 운영사는 글로벌 기업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튜브이기에 사회적 책임 또한 분명히 따른다. 유튜브의 운영정책은 사익을 우선시해야겠지만 공익적인 부분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공익과 사익을 안배하여 공공재와 사기업의 어느 중간 지점에 위치해야 할 것이다. 사기업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전체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면, 그 누구도 플랫폼 내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시장의 등장에 맞춰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 편향되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유튜브 운영사가 글로벌 기업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이상 국내법과 규제를 따라야 할 것이다.
플랫폼은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유튜브는 웹 2.0과 UCC 열풍이 한창 이던 시절에 시작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는 플랫폼이다.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를 구축한 플랫폼은 자가 증식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어렵게 구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구성원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플랫폼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여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플랫폼 참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여 플랫폼 운영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사기업의 전유물로만 인식해 독불장군 식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아무리 견고하게 구축된 생태계라도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임을 유념해야 한다.
※ 본 글은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