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s Column/Issue

설날 인사 이미지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사냥꾼의 표적이 된다!

윤상진 2016. 2. 3. 17:52

2015년 추석의 일이었다.

추석이고 해서 별생각없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추석인사'를 검색하고 맘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골라 회사 블로그에 올렸다.

이 사소한 행위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의 시발점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ㅠ

 

(출처: https://www.google.co.kr/search?q=%EC%B6%94%EC%84%9D%EC%9D%B8%EC%82%AC&biw=1302&bih=678&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jQ0YPnkNvKAhUDW5QKHeLzB-MQ_AUIBigB)

 

그렇게 추석인사를 회사 블로그에 올린 이후 2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느닷없이 유명 회계법인에서 전화가 왔다.

원래 컨설팅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계법인이라고 했다. 이 회계법인이 저작권 사냥꾼이었다니..

회사 블로그에 사용한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이미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냐고 했더니 메일이 왔다.

 

 

명백한 나의 잘못이었고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깜냥이의 웹2.0 이야기! 처럼 개인 블로그는 엄청 조심했었는데, 기업 블로그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줄은 정말 몰랐다. 한순간의 방심이 불러온 참극이었다.

 

그래서 검색을 몇번 해보니 나와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지식인에 올라온 글이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237236875)

 

이런 일을 겪은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면 이건 분명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요 사건 일지>

- 11월9일 저작권 사냥꾼에서 전화가 옴 --> 이미지 저작권 2개의 접수 경로는? --> 이메일로 어떤 이미지가 침해했는지 알려줌.

 
- 11월10일 저작권 사냥꾼에서 전화가 옴 --> 합의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회원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 그래서 무료 회원가입인줄 알고 회원가입해서 사용하겠다고 함.

 
- 11월10일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옴 --> 1년 회원가입비 120만원을 내라고 함. 아니면 2개에 660,000원에 합의를 하자고 함. 하지만 이미지 1개의 가격은 11만원.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6개월 사용료는 33만원임.  -->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함.

 

- 11월 13일에 법무법인에서 다시 연락이 옴 --> 생각해 봤냐고 함 --> 귀찮게 될 것 같아서 합의를 할테니 가격을 깍아달라고 함 --> 가격을 깍아서 이미지 2개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 --> 이미지 2개 합의금으로 45만원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고 진짜 최종 마무리함.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추석인사 이미지를 일부러 구글 이미지에 검색되도록 퍼트렸느냐 하는 점이다.

 

내 생각에 이는 고의로 구글에 검색되도록 이미지를 퍼트린 다음에 이미지 저작권을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통해 추석인사 이미지를 마구 올려서 퍼트리면 된다. 구글은 신나서 이미지들을 수집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낚시를 시작할 타이밍이다. 정말 쇼타임이다. 유사 이미지 검색으로 해서 걷어 들이면 된다.

 

낚시를 위해 떡밥을 던져 놓는 거다.

 

이렇게 당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까?

 

물론 끝까지 합의 안하고 버티면 합의금을 내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글도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 돈 45만원 안 낼려고 속 끌이고 신경쓰느니 합의하고 편하게 사는 길을 택했다.

 

합의 안해주고 버티면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걸 버텨낼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이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공유한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과 같이 인사 이미지를 써야 하는 시기가 이들 저작권 사냥꾼들에게는 성수기다.

 

별생각없이 설날 인사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정말 1~2개월 내에 저작권 사냥꾼에게서 전화가 온다.

 

이들은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설날 인사 이미지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퍼트리고 있을 것이다.

 

절대로 구글 이미지는 프리 이미지가 아니다. 구글에서건 어디에서건 온라인에서 구한 이미지는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느닷없이 저작권 사냥꾼의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ㅠ

 

 

 

덧1) 저작권 사냥꾼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이미지 사이트 등의 실명을 공개하고 싶었으나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넘들이기 때문에...

 

덧2) 특히 글로벌 회계법인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다른 먹거리도 많을 텐데 굳이 저작권 사냥꾼이라는 천박한 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