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s Column/Web2.0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인터넷을 자유케 하라!

윤상진 2012. 8. 23. 21:55

IT강국이라 일컬어지던 한국에게 있어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법이었다. 한국의 웹서비스를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악법이었다.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조차 마음놓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었다. 당장에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소 당하시 싶상이고 우리 소시민들은 이에 대응할 능력도,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2010년, <소셜 웹 사용설명서>라는 책을 내고 오마이뉴스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적이 있었다. 그래서 추호의 망설임없이 '인터넷 실명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었다. 유튜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한국'이 아닌 '전 세계'나 다른 나라로 설정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귀신 씬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국적을 포기하게 만든단 말인가? 그래놓고 청와대는 유튜브에 계정을 만들고 라디오 방송을 업로드하고 있었으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었다.


여기에 더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이 힘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거 등장으로 더이상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정도까지는 무리라고 판단했나 보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은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기관 대부분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비스임에도 말이다. 이는 국내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는 문제다.


정치권에서도 소셜미디어의 힘이 커지자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악용하려 하기도 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


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정말 두팔을 벌려 환영할 일이다. 방통위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미디어오늘 보도: 퇴출된 인터넷 실명제, 그 오욕과 삽질의 역사


헌재 판결문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leejeonghwan.com/realnam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