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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인터넷을 자유케 하라! IT강국이라 일컬어지던 한국에게 있어 인터넷 실명제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법이었다. 한국의 웹서비스를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악법이었다.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조차 마음놓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었다. 당장에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소 당하시 싶상이고 우리 소시민들은 이에 대응할 능력도,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2010년, 라는 책을 내고 오마이뉴스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적이 있었다. 그래서 추호의 망설임없이 '인터넷 실명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었다. 유튜브를 이용하.. 더보기
헌법재판소, 인터넷 허위글 배포에 대한 처벌은 ‘위헌’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졌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쓰이지 않는 법 조항으로 사문화되어 있던 조항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더보기
헌법재판소, 인터넷 허위글, 유언비어 배포에 대한 처벌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관련뉴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22902010131699002)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은 전두환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조항으로 처벌을 한적은 그동안 없었다고 한다.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었으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촛불집회 관계자와 미네르바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된 것이다. 역시 이명박이야~ 라디오에서 들은 바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