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8일에 발표한 자료인데 조금 지난 자료이네요~ ^^
저도 함 보고, 참고가 될 것 같고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 랭키닷컴 ‘2009년 인터넷 10대 이슈’ 발표
- 포털, 전자상거래 주요 업체의 연이은 개편과 영역을 확장하는 인터넷


지난 해부터 이어진 경제불황이 인터넷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시작한 2009년은 인터넷 업계 전반에 걸쳐 변화의 시발점을 만든 한 해였다. 그 어느 해보다도 오프라인의 경제상황 및 사회적 이슈가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었으며, 주요 업체들의 연이은 개편 및 사업 확장이 업계 전반으로 영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웹사이트 분석평가 전문 랭키닷컴에서 “2009년 인터넷 10대 이슈”를 선정하여 올 한해 인터넷 업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하여 발표했다.


먼저 연령별 인터넷 이용 패턴에 있어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모든 연령층에서 이용 사이트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인당 평균 페이지뷰에서는 10대와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이용 페이지뷰는 감소한 반면, 20, 30대는 증가하여 이들 연령대의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이슈의 언급 순서는 순위와 관련 없음)

1. 네이버 뉴스캐스트 시행, 언론사에 독인가 득인가?

2009년 새해 첫날 시행된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는 온라인 뉴스 컨텐츠가 갖고 있는 트래픽 파워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언론사 사이트들은 급증한 방문자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점차 뉴스캐스트의 영향은 ‘숫자’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뉴스캐스트의 시행으로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던 언론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네이버에 비해 엄청난 트래픽을 돌려 받은 언론사들은 보다 많은 방문자 유치를 위한 트래픽 경쟁에 본격 뛰어들게 되었고, 점차 언론사들의 어뷰징 및 선정성 논란이 부각되었다. 이에 네이버에서 뉴스캐스트에 포함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온라인신문협회에서 이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면서 뉴스캐스트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2. 네이트의 2위 도약 노력: 엠파스 통합, 싸이월드 메인페이지 통합
2009년 2월 종합포털 엠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90년대 후반부터 자연어검색과 열린검색 등 검색서비스를 바탕으로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던 엠파스는 지난 2007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 합병된 이후 종합포털 네이트와 함께 운영되어왔으나, 올해 2월 네이트와의 통합된 것이다. 이어 네이트는 싸이월드와의 통합 메인 페이지인 커넥트 메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시멘틱 검색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3. 전세계를 휩쓴 마이크로 블로그 열풍

올 한해 가장 화제가 되었던 인터넷 서비스를 꼽으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트위터이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당선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도구로 사용하고, 헐리우드 유명배우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큰 화제가 된 이 서비스는 점차 국내에서도 일부 블로거들 사이에서 점차 화제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일부 블로거들 사이에서 주목 받기 시작했던 마이크로 블로그가 5월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 데에는 해외에서와 같이 국내에서도 유명인들의 이용이 큰 역할을 했다.

올해 5월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가 트위터를 이용한다는 보도가 나면서 일반 네티즌들의 관심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후 연예인 마케팅을 비롯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NHN의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미투데이에 이르기까지 네티즌의 관심은 실로 뜨거웠다. 초기 호기심으로 인한 방문자 급증 추세가 한풀 꺾인 지금, 마이크로 블로그는 이용자의 충성도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를 갖게 되었고, 과연 이 서비스가 새로운 주류 서비스로 등극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4. 국내 동영상UCC업계의 불황과 유튜브의 상승세

올해 4월 동영상UCC업체 엠엔캐스트가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다. 웹2.0의 총아로 지난 몇 년간 많은 화제 속에 눈부신 성장을 보였던 동영상 업계는 경기침체와 함께 미디어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광고 이외에는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기 힘든 동영상UCC서비스의 어려움은 계속되어만 갔다.
한편, 상반기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 유튜브는 11월 기준 전년 대비 70%의 높은 방문자수 성장을 보이며 국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5. 계속되는 인터넷 보안 이슈 : DDos 공격, 메신저 피싱 등 개인정보 위협

7월 7일 국내외 주요 기관 및 포털, 금융, 보안 사이트에 전방위로 감행된 DDos공격은 인터넷 및 보안에 대해 잘 모르던 일반 국민들까지 DDos라는 용어를 알게 될 만큼 큰 사건이었고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인터넷 피싱 및 악성코드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인기 게임에 대한 해킹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인터넷상에서의 보안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특히 대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네티즌의 위기의식이 증가하였다.

6.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각변동 움직임 : 이베이의 G마켓 인수, 11번가의 시장 안착, 오프라인 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의 급성장

상반기 이베이의 G마켓 인수가 발표되면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2강 사이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업계에서는 공룡쇼핑몰의 탄생으로 긴장이 고조되었다. 또한 지난해 런칭한 11번가가 G마켓, 옥션에 이어 전자상거래 시장 3위에 안착하였고, GS샵, 롯데닷컴,CJ오쇼핑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내세우며 성장을 지속해갔다.

7. 아이폰 출시, 앱스토어 등 모바일 웹 관련 비즈니스 본격 시작

하반기 국내 인터넷과 블로그에는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소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이폰의 출시는 비단 이동통신 업계의 빅뉴스일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앱스토어와 모바일 인터넷과 관련하여 인터넷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명 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어온 PC를 벗어난 인터넷에 모바일 웹 관련 비즈니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며, 이에 맞춰 주요 포털에서도 모바일 인터넷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 불법 다운로드 피해와 저작권 강화

올해는 강화된 저작권법과 함께 불법 다운로드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된 한해 였다. 영화 해운대의 불법 파일 유출로 약 3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와 함께 디지털 컨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그간 무심코 이용했던 블로그나 카페의 음원 및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그간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불법 저작물 유통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포털사이트와 웹하드/P2P업체들 역시 저작권자들과의 협약과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합법 다운로드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9. 검색전쟁 본격화: 네이트 시멘틱 검색, MS ‘Bing’, 구글의 한국형 메인

검색서비스는 포털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자, 키워드 검색이라는 부분에서 인터넷 마케팅 및 광고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그런 만큼 치열한 검색시장에서 올해에는 MS에서 발표한 Bing의 출시, 검색에서 강점을 가지던 엠파스를 통합한 네이트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시멘틱 검색이 주목을 끌었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메인화면을 현지화한 구글 코리아의 메인화면이 화제가 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0.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인터넷의 기능 강화 및 악성 댓글 등의 사회문제화

지난 해 다음 아고라로 대표되던 인터넷의 여론 형성 기능은 올해에도 이어졌는데,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온라인은 추모열기로 뜨거웠다. 이와 함께 각종 사건사고, TV방송 이슈 등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네티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표현하며 넷心을 표현했다. 또한 댓글문화가 발전하면서 악성 댓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또한 높아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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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저작권 상식

He's Column/IT 2009/12/24 11:10 Posted by 깜냥 윤상진


기본적인 저작권 상식에 대해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으로써 공신력이 있는 정보입니다.
요즘 저작권 관련하여 블로거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4번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부분은 블로그 글쓰기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저작권 관련하여 헤깔렸던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시어 꼭 한번 정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복제권, 방송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자신의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에 대한 방송 사용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을 가지고,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기타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저작권 표시) 책의 표지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보면 저작권 표시 ⓒ를 많이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 표시 ⓒ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5. (저작권 발생과 등록)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50년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등록 수수료는 신청 수수료 1회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료와 등록료, 연간 수수료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50)에서 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6.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A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면서 만든 인상적인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B사가 자신의 쇼핑몰 홈페이지에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보호를 받는가?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플래시 이미지가 독창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독창성 판단은 자신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될 정도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B사가 A사의 홈페이지 중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플래시 이미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고 고소(형사)를 할 수도 있다.

 

 

7. (사진‧이미지)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8. (사진‧이미지) 본사는 독자적인 이미지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사진‧이미지를 작은 이미지(소위 ‘썸네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썸네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내지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로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자신의 이미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작가의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받아 작은 크기로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서비스하는 행위는 해당 작가의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9.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10.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11.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2. (데이터베이스)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수준이 높은 반면, 독창성이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소 제한된 권리만을 보호해준다.

 

 

13. (광고) 신문사나 광고주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문이나 잡지의 사원모집광고를 모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사원모집광고의 정보 내용 즉, 모집부분․응시자격․전형방법․제출서류 및 기간․제출처 등의 소재만을 모아 자신이 독자적으로 선택․배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정보로서의 소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소재 내용을 조합할 때 그 전체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다.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사원모집광고라도 거기에 자신의 회사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소재로서 광고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래픽 이미지 등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소재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14.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5. (국가기관의 자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언급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고 이런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기타의 정부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정부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6. (공동저작물) 대학 벤처창업동아리에서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학교 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벤처동아리에서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 졸업 후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같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벤처창업동아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개발 당시에 개발 참여 방법과 각자의 기여분 등이 다를 것이다. 계약으로 각각의 역할과 지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업무연락이나 대외업무만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라는 저작물의 창작에 저작자로서 창작적 기여를 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저작권법상 권리자>

 

17. (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로 변환하여 발매한다든가, 광고나 영화에 삽입한다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든가 등)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반기획사가 이들 수상곡으로 음반을 기획하여 새롭게 가수나 연주자를 섭외하여 음반을 제작한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와 그에 관여한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 MP3 파일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같은 가사와 악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사자와 작곡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8. (음악‧악보) 음악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해 연주자용 악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또, 가사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는가?

 

악보는 음악의 악곡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를 사용하려면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주용 악보라고 하더라도 가사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작사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한편, 연주용 악보는 곡의 해석과 악기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곡’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로 작성되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편곡된 연주용 악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필요하다.

 

작사자‧작곡자‧편곡자의 권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대부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에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협회에 신탁하지 않은 저작물이 존재한다면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 (음악․연주) 좋아하는 음악들을 묶어 내 자신이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기존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신이 연주한 음악을 음반(음을 고정한 녹음물)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음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음반제작자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저작인접권)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복제․배포하거나 전송할 때에는 자신이 권리자로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20. (영상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래된 명작 영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때에 보호 기간이 만료한다. 1957년 이후에 공표되었거나 창작된 영화는 모두 보호대상이다. 대부분의 영화가 그 후 제작된 것이라 할 때 영화 저작자나 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설 등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영화를 이용할 때에는 특약의 여부에 따라 소설 등의 원저작자와 영화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경우가 있다.

 

영화가 보호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영화사가 해산되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 등에 대개 해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가에 귀속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소멸한다.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1.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시․소설․논문 등 문서로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강연․연술․각본 등 구술로 표현된 것도 모두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 및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특정주제에 관해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23. (전송권) 전송권은 어떤 권리인가?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츠(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전송권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4. (전송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와 법적 효과는?

 

2005.1.17일 발효된 새 저작권법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이유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함과 동시에 조만간 가입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현재 49개국 가입)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류 등으로 인해 많은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저작권법을 국제규약에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보공유라는 이유로 스캔만화, 음원파일 등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호주의하에서 외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통상압력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크다. 인터넷은 국경없이 전세계 어디서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저작권법을 정비하거나 따라서 외국과 동등한 정도의 보호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송권 부여로 인해 생기는 법적효과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것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작곡, 작사가)는 복제권, 전송권으로 통제가 가능했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으로 통제가 가능했으므로 전송권을 새로 부여했다고 해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이 불법행위가 된 것은 아니다.

 

 

25. (개정법률) 개정 법률이 2005년 1월 17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전에 온라인상에서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되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복제권과 전송권이 관련된다.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전이라도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해당 권리자들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존재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26.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7.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28. (P2P-개인) 소장하고 있는 영화 DVD를 이용해 Divx 파일을 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영화 파일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해당 영화의 제작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서로가 가진 DVD를 돌려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작권 침해인가?

 

P2P 이용자는 P2P 방식으로 복제와 전송을 상호간에 하고 있는 바, 먼저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와 전송을,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는 복제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P2P 공유 방식의 이용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품을 MP3 파일, Divx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1) 공표된 저작물을, 2) 비영리 목적으로, 3)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파일을 P2P 방식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서로가 가진 DVD를 파일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돌려보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29. (P2P-서비스사업자) P2P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수하게 이용자 간의 정보 공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적인 MP3 음악 파일과 Divx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리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비스제공자도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상당수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전송 또는 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진다.

 

먼저 중앙 서버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들 간에 저작권 침해 파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방조범(종범)이 될 수 있다. 형법은 고의 유무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 반드시 필요한데 P2P 서비스제공자가 파일 목록도 가지고 있다면 고의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민법상으로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0. (스트리밍) 주문형(온디맨드) 방식으로 음악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손님으로 입장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다운로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전 허락이 필요한가?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의 서비스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서버에 올려놓고 이를 일반인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주문형 서비스는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이므로 전송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이용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행위가 없는 스트리밍은 존재할 수 없다.

 

 

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32. (배경음악의 링크)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각각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용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33.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34. (보호기간) 클래식음악을 웹사이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된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56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물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5. (적법한 이용허락)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나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고 음악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37.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고 이것은 자유롭게 허용된다 하겠으나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친구)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전송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된다.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39.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취재 중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삽입되거나 촬영되는 경우, 그 음악이나 회화의 삽입이나 촬영이 없이도 인터뷰가 가능했다면 사전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음악이나 회화가 불가피하게 삽입되거나 촬영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0.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두 공연행위이다. 이러한 공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

 

 

41.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42.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 계약>

 

43.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도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44. (학원) 건축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연습디자인 설계 중 우수한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한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 모형이 모 건축설계 공모전에 출품된 것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다룰 수 있나?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저작자와 계약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아카데미가 교사와 학생 사이, 아카데미와 교사 사이에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 할 수 있는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아카데미는 학생 작품을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례에서 모방한 작품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해당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학생)가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아카데미는 저작자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5. (사진)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이를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쓸 수 있도록 한 회원제 사진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사이트의 사진 몇 점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이미지를 돈을 주고 산 것인데 무슨 말이냐”며 무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로 다툴 수 있지 않나?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진 등 이미지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인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용한다면 이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는 이용 목적이 비영리라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 저작물이 올라 있으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유로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이미지라는 유체물을 산 것이지 유체물에 담긴 무형의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료 샘플(free sample)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료가 아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다든가, 비영리 목적으로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감상용’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감상용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47. (손해배상)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른 홈페이지의 지구 그림을 가져다가 썼다. 지구 그림의 저작권자가 업계의 관행이라며 정상 사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저작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침해자의 이익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침해자는 저작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금액에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1,000만원 ~ 2,000만원으로 높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8. (최근 사례)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프랑스에서는 2005.2월 1만곡의 음원을 인터넷에 올린 교사에게 1만200유로(1천370만원상당)의 벌금과 일간지 두 곳에 평결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도 말에 동영상을 공유한 42세의 남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사벌을 가한 판결이 있었으며, 위니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공유한 19세의 남자를 체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과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를 이용한 업로드, 다운로드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2003년말 모 권리자단체가 P2P를 이용하여 음악을 공유한 네티즌 50명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또한 특정 영화사의 위임을 받은 모 법률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무는 사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2005. 2월 현재 모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백 명을 고소하여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한국영상협회 등 각 권리자단체에서 각 포털사이트내 대형카페 등에 올려진 영상물 등의 침해방지를 위해 몇 년전부터 꾸준히 경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몇몇 포털과는 소송진행중이다.

 

작권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9. (처벌성-친고죄)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해서 곧바로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형이나 기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50.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출처: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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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가본드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9/12/24 13:24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요즘 저작권 위반한 블로그들 신고해서 합의금 받아먹는 법무법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건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

      2009/12/25 07:31

가트너그룹은 IT분야 기술의 트렌드와 비즈니스에의 영향력, 수용상황,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늠할 수 있는 Hype곡선(과대광고곡선)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8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Gartner's 2009 Hype Cycle Special Report Evaluates Maturity of 1,650 Technologies"
(http://www.gartner.com/it/page.jsp?id=1124212)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관심받고 이슈화되어 대중들에게 어필되어 시장에서 꽃을 피우는 기술도 있고, 또는 기술이 나온 지 한참 되어서도 대중들에게 어필하지 못한 채로 사라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시간에 따른 특징을 보면,
하나는 시간에 따라서 기술이 성숙한다는 것,
또 하나는,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대중들이나 언론에 회자되는 정도가 일정한 단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숙도(Maturity)와 보이는 정도(Visibility)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Hype Cycle입니다.

Hype Cycle은 다음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여명기(Technology Trigger)'로 상품의 출시를 알리거나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벤트를 벌이는 단계, 둘째는 `버블기(Peak of Inflated Expectations)'로 갑자기 기술에 대한 평판이 과장되는 단계, 셋째는 `환멸기(Trough of Disillusionment)'로 언론에서 떠들었던 것이 사실 과장이었다는 것이 인식되는 단계, 넷째는 `안정기(Slope of Enlightenment)'로 언론 노출은 극히 적어지나 기술이 수용되어 효용성과 실제적인 응용에서 이용되는 단계, 마지막은 `성장기(Plateau of Productivity)'로 기술이 널리 알려져 받아들여지며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다음 세대로 진화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부분의 IT기술과 서비스들은 이벤트와 버블을 거친 후 버블이 빠지면서 수용되고 안정과 함께 성장ㆍ진화해간다는 것입니다.

* 2009년 Hype Cycle

2009년 Hype Cycle(가트너그룹발표)

2009년 Hype Cycle(가트너그룹발표)


2009년 8월에 발표된 그래프를 보시면 버블기에 해당하는 IT기술 및 서비스로 'Cloud Computing', 'E-Book Readers', 'Social Software Suites', 'Microblogging' 등이 있습니다.
역시나 클라우드컴퓨팅이 최정점에 있습니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앞다투어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전자책은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를 끌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서관과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덕에 '전자책리더기'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킨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소니가 저가제품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웹 2.0에서 파생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블로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블로깅은 아무래도 트위터때문이겠죠? 하지만 소셜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블로깅은 하향곡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2010년 Hype Cycle에서는 환멸기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물론 가트너그룹의 Hype Cycle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환멸기를 거쳐야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만큼 버블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성장과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고 '싸이열풍' 이라고까지 할 정도의 트렌드를 만들어냈던 싸이월드는 이후 UCC, 웹 2.0, SNS 등이 이슈가 되면서 침체기를 겪게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서비스 개선과 네이트와의 통합 등으로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싸이월드를 이 Hype Cycle에 대입해보면 지금쯤 '안정기'와 '성장기'의 중간 부분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09년 말인 12월에, 2009년 8월에 발표된 Hype Cycle을 소개하는 이유는 2010년의 Hype Cycle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Hype Cycle을 보는 방법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2010년의 Hype Cycle을 기다려볼까요?


[버블기에 해당하는 IT기술 및 서비스 원문]
Cloud Computing. As enterprises seek to consume their IT services in the most cost-effective way, interest is growing in drawing a broad range of services (for example, computational power, storage and business applications) from the "cloud," rather than from on-premises equipment. The levels of hype around cloud computing in the IT industry are deafening, with every vendor expounding its cloud strategy and variations, such as private cloud computing and hybrid approaches, compounding the hype.

E-Book Readers. Sony's e-book reader and Amazon's Kindle have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during 2009. However, the devices still suffer from proprietary file formats and digital rights management technologies, which along with price, are limiting their adoption and will drive them into the Trough of Disillusionment.

The following have tipped just past the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Social Software Suites. Awareness of social technology is high because of the popularity of related consumer social software and Web 2.0 services. Within businesses, there is strong and rapidly growing evidence of experimentation and early production deployments. The movement from point tools to integrated suites has brought broader adoption but also high expectations. Disillusionment is beginning based on the realization that, even with a suite, much work must be done to build an effective social software deployment.

Microblogging. Microblogging, in general, and Twitter, in particular, have exploded in popularity during 2009 to the extent that the inevitable disillusionment around "channel pollution" is beginning. As microblogging becomes a standard feature in enterprise social software platforms, it is earning its place alongside other channels (for example, e-mail, blogging and wikis), enabling new kinds of fast, witty, easy-to-assimilate exchanges.


* 2008년 Hype Cycle
2008년 Hype Cycle(가트너그룹발표)

2008년 Hype Cycle(가트너그룹발표)

* 2007년 Hype Cycle
2007년 Hype Cycle(가트너그룹발표)

2007년 Hype Cycle(가트너그룹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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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타임라인 검색, 재미있고 새롭다!

He's Column/IT 2009/11/26 10:00 Posted by 깜냥 윤상진
구글(www.google.co.kr)에서 검색어와 관련해 웹 콘텐츠를 연도별로 보여주는 '타임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도별로 막대그래프를 이용해서 검색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요 연도와 관련된 검색 결과를 연대기 순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파란에서도 제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이름이 '트렌드'였던가... 정확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어떤 인물의 일대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김희선'을 타임라인으로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 페이지를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많이 검색될수록 막대그래프가 높게 올라간다.
김희선이 2007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2007년 막대그래프가 높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막대그래프에서 특정 연도를 클릭해보면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볼 수 있다.
위의 캡쳐 화면에서도 보면 2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위쪽 그래프에서 2005년~2009년 부분을 클릭하여 아래쪽 그래프에서 해당 연도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빌게이츠'를 검색해볼까?


하버드대학 입학, 도스(DOS) 개발 등등... 그의 일대기를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다.
아주 유용한고 재미있는 검색기능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검색기능은 정보를 구조화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로 보여진다.
사실 '김희선'이건 '빌게이츠'이건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몇십만건이 검색된다.
물론 처음 몇페이지만 보게되지만 그래도 그 많은 데이터가 검색된다는건 무언가 유용한 정보가 숨어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럴때 우리는 이것들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기능이 많치 않았다.
검색결과내에서 다시 검색을 해보는 것 밖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타임라인 검색기능을 이용하면 검색결과를 구조화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직까지는 연도별로 분류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지만 구글에서 보다 더 정교하게 구조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의 타임라인 검색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검색결과 페이지 왼쪽 상단의 '검색도구 열기'를 클릭해 '타임라인'을 선택하면 된다.


검색도구를 열어보면 '타임라인' 메뉴가 보일 것이다.
검색도구를 보면 타임라인 뿐만 아니라 많은 검색도구가 있으니 적극 활용해볼만 하다.


PS) 구글은 참 좋겠다! 이런 서비스가 하나 하나 나올때 마다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소개를 해주니... 흠... 구글 마케팅 담당자는 정말 편하겠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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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T산업전망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는 아마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나 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등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그것도 이름이 어찌나 비슷한지... ㅎㅎ

이번 컨퍼런스는 녹색성장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처럼 '미래 한국을 이끌 IT융합과 그린IT' 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이틀동안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서비스', 'SW', '솔루션'이 빠진 IT 컨퍼런스라는 것입니다.
'Green IT'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가요...
정말 귀가 따갑더군요...
사실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별다르게 얻을게 없는 자리였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IT기기업체, 전자통신 관련 연구소 및 학교 등에게는 아주 유용한 컨퍼런스 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IBM에서 많은 자료를 발표 하였습니다.
스폰서비용을 얼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업체에서 나와 발표를... 그것도 4개씩이나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IBM 홍보도 하면서... 아주 잘 하시더군요... IT컨퍼런스가 IBM 홍보 채널인가요? 흠...

물론 이번 IT컨퍼런스를 통하여 얻는 것도 있습니다.

1. Green IT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2. IT산업이라 불리는 산업영역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IT산업 전반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4.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연구소와 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는 뭐니뭐니 해도 2010년 IT 트렌드를 예측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관 및 업체에서 발표한 2010년 IT 트렌드 및 이슈를 정리한 것 입니다.


삼성SDS 발표 2010년 7대 IT Mega Trend

1. Ubiquitous Collaboration -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에 상관 없이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IT 기술이 발전함
2. Mobile Platform - 센서,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탑재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점에서 발전하게 됨
3. Convergence in Cloud - 기존의 IT 영역과 전통적인 산업들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상호 융합되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증가함
4. Data Privacy -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보존, 복구, 소유 및 접근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
5. Green by IT - IT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화를 넘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T의 주체적인 역할이 중요해짐
6. Immersive Interface - 가상현실, 증강현실, 동작인식 등의 고도화로 인해 일상적인 행동 양식을 통해 쉽게 사용 가능하고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혁신적 인터페이스 기능이 강화됨
7. Predictable Intelligence -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기업 환경을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에 기반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기술의 역할이 증가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발표 2010년 IT 산업 10대 이슈

1. 정보보호 투자 증가
2. 윈도7, 멀티터치 기기의 보급 확산
3. Green IT 2.0
4. 클라우드 컴퓨팅
5. IT+전통산업 융합
6. 차세대 TV(LED, 3D)
7. 저작권 보호/단속 강화
8. IT 업체들의 에너지 사업 진출
9. IT 기기의 컨버전스 가속
10.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대중화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컨버전스(Convergence)와 그린(IT)가 역시나 중심에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을 위시한 모바일 부분이 강조된 느낌입니다. 역시나 인터넷서비스나 소프트웨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군요... ^^
그래도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터넷서비스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안이 됩니다.

많은 정부기관과 시장조사 기관에서는 2010년 IT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위안거리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IDC에서는 2010년 IT전체 산업이 2009년 대비 3.9%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H/W 2.2%, S/W 7.2%, IT Service 4.3%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IDC 전망)

아무쪼록 이틀동안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고 많은 부분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심으로 제공된 롯데호텔 뷔페... 정말 맛있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와이프 생각이 나더군요... ^^

자! 이제 이와 같이 발표되고 전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숙제가 여러분과 저의 몫으로 남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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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 가전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 3대 키워드

    Tracked from LG전자 블로그 The BLOG  삭제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할 때 디자이너들은 과연 무엇부터 생각하고 어디에서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얻을까? 아마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이 바로 디자인 트렌드나 키워드일 것이다. 트렌드 조사와 소비자 분석을 통해 디자인 콘셉트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이자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된다. 그렇다면, 현재 수많은 디자인 트렌드 중에 2010년에 LG전자가 눈여겨봐야 할 가전 디자인 트렌드의 핫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

    2009/12/28 10:19
  2. (2010년 IT 트렌드) 인터넷서비스가 빠진 2009 IT산업전망컨퍼런스!

    Tracked from Blog News Network  삭제

    2009 IT산업전망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는 아마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나 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등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그것도 이름이 어찌나 비슷한지&#8230; ㅎㅎ 이번 컨퍼런스는 녹색성장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처럼 &#8216;미래 한국을 이끌 IT융합과 그린IT&#8217; 라는...

    2010/01/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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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뜬 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였나봐요? ^^;

    2009/11/18 16:29
  2. 웹하드업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보호/단속 강화... 이 부분이 정말 걸리네요...
    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ㅠㅠ

    2009/11/19 14:43
  3. 그린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부분의 작은 IT기업에게는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특히 그린 IT라... 풋풋

    2009/11/23 18:12

바로 앞 포스트에서 블로그 검색결과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32.8%에 이른다는 뉴스를 소개하였습니다. 
지식 검색 결과에 대해 신뢰가 낮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무려 56.3%이고, 뉴스 21.8%, 카페 1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네이트닷컴에서 자사의 네이트온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시맨틱검색 서비스를 띄우기 위한 보도자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할 수 통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트윗폴(http://twtpoll.com)을 이용해서 깜냥닷컴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하지 않는 정보가 아니라 신뢰하는 정보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기간은 11월 13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물론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아래에서 바로 하실 수 있으며 트윗폴 페이지로 이동하셔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트윗폴 설문조사 페이지 바로가기: http://twtpoll.com/1iw4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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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이아빠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트위터는 하지 않으므로 패스!
    검색에서 어떤 주제를 검색하느냐에 따라 설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품 구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블로그의 글들을 꽤나 신뢰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동호회 등의 자료도 있지만 말이죠.

    2009/11/12 22:44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 블로그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죠~ ^^
      하지만 요즘은 블로그가 너무 상업적이 되어서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
      허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이트맨 체험단도 어찌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9/11/13 11:38

 얼마전 이슈가 되었었던 클라우드 컴퓨팅... 잘 활용하고 있는가?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제 3자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클라우드(Cloud, 구름)는 인터넷 기반이라는 의미이고 컴퓨팅(Computing)은 컴퓨터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컴퓨터 네트웍 구성도에서 인터넷을 구름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IT에서는 클라우드(구름)은 인터넷을 상징한다.
이것은 IT 관련된 기능들이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컴퓨팅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프라의 혁신에 가깝다고 볼수있습니다.
인프라의 비용을 자본비용에서 운영비용으로 봐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비용도 9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
쉽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체험해보고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구글닥스(http://docs.google.com)이다.


웹상에서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파일을 생성하고 웹상에서 바로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


필자는 중요 인터넷계정 List를 구글닥스에 작성하여 와이프와 공유하고 있다.
특히 구글애드센스 계정 같은 경우는 와이프와 공유해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무수히 많은 인터넷계정 List를 구글닥스에 올려놓으면 계정이 헤깔릴 경우 구글닥스에 들어가보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그리고 엑스티비(www.extv.co.kr)에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 List도 구글닥스로 관리한다.
예전에는 USB에 담아두고 다녔지만 USB를 꼿는 작업이 번거로웠는데, 구글닥스가 훨씬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2.0'으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도어락 게이트맨 체험단' 기획회의도 구글닥스로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구글닥스를 활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접속 된다면 문서의 생성, 작성, 편집, 저장이 가능하다.(PC에 오피스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아도 사용 가능)
2. 여러사람에게 문서를 쉐어하여 여러사람이 협업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약 동문회 주소록을 만든다면 기존에는 한사람이 회원의 주소를 취합하여 주소록을 만들지만 구글닥스를 활용하면 회원이 직접 문서에 들어와서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는 방식이다. 일일이 취합할 필요없이 자신의 주소만 입력하면 주소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로 협업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큰 단점이 있다.
바로 인터넷이 안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
게다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버가 죽기라도 하는 날에는 손놓고 복구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몇달전에 구글메일이 접속되지 않아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망쳤다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을 너무 과신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주기적인 백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 편리함과 유용함에 중독되고 말 것이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트렌드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지금은 그냥 트렌드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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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클라우딩 컴퓨팅? 구글 닥스?

    Tracked from Lucy Story  삭제

    내겐 어려운 숙제, 프로젝트 2.0 어제 참가한 '프로젝트 2.0' 기획회의에서는 내겐 생소하기 그지 없는 용어들이 마구 튀어 나왔다. 구글 독스, SNS 협업, 소셜네트워크, 클라우딩 컴퓨팅.. 긴가 민가. 오락 가락. '프로젝트 2.0'로 처음 진행되는 '디지털 도어락 게이트맨 체험단' 기획 회의를 경청(-_-;;) 하고 집으로 돌아

    2009/11/04 14:25
  2. 블로거들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 어떤 가치를 낳을까?

    Tracked from Minsio&It's의 발상전환! 플레이  삭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민시오와잇츠의 머릿속에 기획해두었던 것이 블로그 공동체 사업에 관한 것이였습니다. 블로거분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모이면 하나의 사업체 그룹이 형성 될 수도 있겠다. 일률적인 회사-직원, 사장-직원의 수직관계가 아닌 공동체 의식이 부여된 협업시스템으로 개개인의 표현과 아이디어 관심사들이 모이면 과연 어떤 과정과 결과가 탄생하게 될까? 블로거들의 관심사에 담긴 생각을 합집합으로 이끌어내고 창의적인 사고 프로세스로 향상..

    2009/11/04 15:47
  3. HP w5730 씬 클라이언트로 무조건 기업비용을 줄여라!

    Tracked from PAVLO  삭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업무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컴퓨터를 구입한다기 보다는 일반 PC들을 구매하고 있다. 이에 많은 에너지 낭비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이번 베이징에서 열린 프레스 행사에서 HP 경영진들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기업사회책임(CSR: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었다. 컴퓨터 제조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제품 자재를 친환경적인 것을 쓰거나, 패킹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요소...

    2009/11/04 18:28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크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해주셨군요. 게이트맨 체험단은 크라우드 컴퓨팅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겠네요. 어렵다. ㅋㅋ

    2009/11/04 09:54
    • 윤상진  수정/삭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구글닥스를 써보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

      2009/11/04 13:00
    • 어라  수정/삭제

      있어보이는 키워드인데 구글닥스면 너무 쉬워 보인 다는 ㅋㅋ

      2009/11/05 01:32
    • 윤상진  수정/삭제

      쉽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SaaS(Software as a Service)입니다. ^^

      2009/11/05 09:03
  2. 컬업  수정/삭제  댓글쓰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지금은 무료인데... 나중에 유료로 전화되면 어떻게 하죠?
    지금 무료라고 다들 그쪽으로 가면 안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2009/11/04 12:58
    • 윤상진  수정/삭제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담그나요?
      우선 최대한 활용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유료화하지는 못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소셜웹시대이기 때문입니다.

      2009/11/04 13:02
  3. 루돌프  수정/삭제  댓글쓰기

    첫줄, 클라우드 컴퓨터 잘 활용하고 있는가?

    제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

    몇번 들여다 보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번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제게는 여러모로 활용성을 높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2009/11/04 13:35
    • 윤상진  수정/삭제

      지금 하고 계시는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뭐...
      어려운게 아닙니다~ ^^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서로서로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

      2009/11/04 15:04
  4. 민시오™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닥스를 사용하면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고 갑니다^^

    2009/11/04 15:42
    • 윤상진  수정/삭제

      사실 용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잘 쓰면 되는 것이지요~ ^^

      2009/11/04 16:51

 10개월 정도 모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웨스턴유니온 퀵캐쉬로 받았습니다.
저는 깜냥닷컴 블로그와 블로그와이드(www.blogwide.kr)에서 수익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

기존의 수표 환전 방식보다는 시간적으로 1달 정도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표가 미국에서 발송되면 그것을 수령하고, 은행에 가서 환전하는데 1달 정도는 걸리니까요...
웨스턴유니온 방식을 선택하면 지급되는 바로 다음날 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웨스턴유니온 방식으로 수익을 받을려면 애드센스 계정설정 부분에서 지급방식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급방식을 웨스턴유니온 방식으로 변경하고 100달러가 넘으면 수익이 지급됩니다.


은행에 갈때는 MTCN(Money Transfer Control Number)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웹페이지를 출력해서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인쇄해서 가는게 확실하고 편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웨스턴유니온 수수료를 구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저는 웨스턴유니온 수수료가 나오더군요...
지점마다 다른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수증에는 'W.U사 수수료'라고 찍혀 있고 5,000원 정도 떼였습니다.(기분은 별로 안좋네요~ ㅎㅎ 구글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인듯~)
외국환 거래표 하단에 보면 'W.U수수료는 영업점이익으로 고객과 무관하게 W/U사에서 자동징수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건지... 지점마다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떨떠름합니다.

어찌되었건 몇달 동안의 수익을 원화로 빨리 받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도 웨스턴유니온 방식으로 지급 받아보세요!
지금 기분이 매우 짭짤합니다! ㅎㅎ


덧1)
 여러분의 댓글 내용을 보고 기업은행에 가서 따졌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수수료를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어디 전화를 해보더니 자신의 실수였다고 하네요~ 즉, 기업은행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수수료를 강탈 당했던 것입니다.
몇푼 안되지만 수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당당히 외치십시요!

'기업은행에서는 웨스턴유니온 환전수수료가 없습니다!!!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웨스턴유니온 외국환거래표입니다. 여기에서 'W.U사 수수료'가 없어야 하는데, 직원의 착오로 수수료가 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웨서턴유니온 퀵캐쉬로 환전 받으시는 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야곰 사냥꾼님, 투데이텐님 감사합니다. ^^ 저의 소중한 수익을 지켜주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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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마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ㅁ- 전 50불이제야 모았어요 ㅎㅎ언제 100 모으나 ㅠ,ㅠ!!!

    2009/11/02 11:22
    • 윤상진  수정/삭제

      하다보면 노하우도 쌓이고, 재미도 있을 겁니다. ^^
      근데 어차피 돈 벌려고 블로그를 하는건 아니니 너무 신경쓰지는 마세요~
      애드센스 수입은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2009/11/02 12:38
  2. 뿌시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아, +_+ 저는 블로그 방문자만 봐도 기쁩니다. 근데 애드센스를 달고나서 은근 기대도되는데.
    클릭율은 0%네요 ㅎ_ㅎ

    2009/11/02 13:24
    • 윤상진  수정/삭제

      블로그 괜찮은데요? ^^
      왜 클릭율이 0%일까요?
      좀더 운영해보시면 분명 수익이 나올겁니다.
      IT관련 글만 쓰지마시고 다양한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세요~
      소소한 일생 이야기도 좋은 블로깅 소재가 될겁니다.

      2009/11/02 13:55
  3. 돌이아빠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상진님도 웨스턴 유니온을 이용하셨군요.
    전 아직 이용해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편하길 할것 같습니다.

    다만 주 거래은행에 이 서비스를 문의해 봤는데 서비스가 안된다고 하여 귀차니즘에 그냥 왔었답니다.
    잘 지내시죠? 아기도 잘 크고?

    2009/11/02 13:49
    • 윤상진  수정/삭제

      돌이아빠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다현이가 태어났는데... 발길 뚝 끊으시고... 살짝 삐졌습니다. ㅎㅎ

      지금은 기업은행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거래 은행이 기업은행이어서... ^^
      암튼 편하긴 합니다.
      함 이용해보세요~
      기업은행 통장이 없어도 바로 원화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

      2009/11/02 14:07
  4. 야야곰 사냥꾼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수료를 내다니요. 기업 은행 간것 맞아요?

    2009/11/04 18:05
    • 윤상진  수정/삭제

      네... 기업은행 맞는데...
      아무래도 한번 다시 찾아가서 따져봐야겠습니다. ^^

      2009/11/05 09:04
  5. 투데이텐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요...ㅋㅋ 기업은행 수수료 안냅니다...^^
    참고로 제 수익을 공개 합니다.
    10월달은 쫌 더 올랐어요...
    http://www.zetsense.com/bbs/board.php?bo_table=zetsense_money&wr_id=474

    2009/11/04 19:38
    • 윤상진  수정/삭제

      대단한 수익입니다.
      부러울 따름 입니다.
      기업은행 수수료가 없다니... 아무래도 담당자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네요...
      함 가서 따져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11/05 09:05
  6. 윤상진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야곰 사냥꾼님, 투데이텐님 이야기를 듣고 기업은행에 가서 따졌습니다. 결국 직원의 착오로 판명이 났고 억울하게 떼인 수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2009/11/05 10:06
  7. sssagagi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디어 받으셨네요...
    깜놀랐어요..
    저도 저번달에 첨 웨스턴유니온으로 받았는데 수수료는 없었는데 직원의 실수였다니 어이없네요..
    이번달에도 가야하는데 넘 바빠서 아직 못가고 있네요..
    예전부터 하신분들은 수익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전 구글에서 나오는 돈이 제일 공돈 같아서 좋네요 ㅋㅋ
    그럼 더욱 열심히...

    2009/11/06 04:20
    • 윤상진  수정/삭제

      애드센스 광고 한지도 어언 3년이네요~
      웨스턴유니온은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괜찮네요~ 수표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

      2009/11/06 09:54

 구글 검색엔진은 전 세계의 웹사이트를 크롤링하여 검색해주는 웹문서 전용 검색엔진이다.
그런데 얼마전 구글의 아주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구글 이미지 검색(http://images.google.co.kr/)의 무서운 트래픽 도둑질에 대한 진실이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티비(www.extv.co.kr)의 유입경로를 분석하다가 알게된 사실이다.
유입경로를 따라 구글 이미지 검색 페이지를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엑스티비의 이미지가 그대로 구글 이미지 검색 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크롤링하여 구글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가 아닌 엑스티비 웹호스팅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미지의 속성정보를 보면 원본이미지 경로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끌어와 구글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구글은 자신의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타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트래픽에는 전혀 부담없이 말이다.
네티즌이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하단 부분에 있는 '사이트' 버튼을 클릭해야만 한다.

물론 다음, 네이트 등의 포탈사이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용량, 저트래픽 웹호스팅으로 근근히 서비스하면서 네티즌의 방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소규모 웹사이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방식인 것이다. 말 그대로 트래픽은 트래픽대로 뺏기고 웹사이트 방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과연 이미지를 보고 실제 웹사이트까지 방문하는 네티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되면 광고수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웹사이트는 광고수입 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구글을 위해 이미지 트래픽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는 꼴이 된다.

구글은 엄청난 양의 이미지 정보를 수집하여 돈 한푼 안들이면서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예전 구글 이미지 검색은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었다. 섬네일 정도 크기의 이미지를 자사 서버에 저장하여 검색데이터로 제공하고 실제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에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형태였다. 구글 검색엔진의 목표는 검색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서 구글을 빨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목표가 변한 것인가? 초심을 잃은 것인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소녀시대'를 검색해보았다.


많은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를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은 구글의 페이지가 뜬다.


이것 또한 실제 이미지가 위치한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페이지 내에서 이미지가 보여진다. 위의 이미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http://www.youthacademy.or.kr/)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이다. 물론 구글 서버에 크롤링되어 저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이미지 경로만 가져와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이미지만 제공할뿐 그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실제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아니라 구글 내에서의 과도한 서비스로 인하여 트래픽 제한에 걸려 웹사이트가 서비스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구글은 그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동의를 구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생략한체 무단으로 트래픽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트래픽 부담은 이미지를 보유한 웹사이트에 전가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구글이 말하는 공유의 방식인가?
이것이 구글이 말하는 오픈(공개)의 방식인가?

필자는 오늘도 엑스티비(www.extv.co.kr/)의 수많은 이미지들이 구글에 의하여 검색되고, 구글 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그중에 극소수의 네티즌들만이 실제 엑스티비 웹사이트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네티즌들을 유입시키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약자의 서러움이다.

트래픽을 도둑질하고 있는 구글의 못된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구글은 잘못된 이미지 검색 운영방식을 버리고,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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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인K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 이미지 검색 자주 사용하는데.. (다른 포털 검색보다 쪼금 빠른 듯 하여..) 뭔가 있었군요..

    2009/09/30 13:46
    • 윤상진  수정/삭제

      소규모 웹사이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조금만 많아도 바로 웹호스팅 트래픽제한에 걸려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데 이런식으로 구글에 의하여 트래픽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미지를 봐야 그 이미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웹사이트도 광고수익이 나오고 운영이 될텐데 이건 뭐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가지 말라고 발목을 붙잡고 있는 꼴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ㅠㅠ

      2009/09/30 14:04
  2. 구글이 무임승차?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이버 COO가 구글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파문이 일었었는데, 정말 이런거 보면 무임승차가 맞네요.
    최소한 직접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09/30 17:06
    • 윤상진  수정/삭제

      ㅎㅎ 구글의 웹페이지 검색 기술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빨리 자사의 검색페이지를 떠나가 만드는 운영방식도 훌륭하고요.. 왜 이미지검색을 이런 식으로 구글 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나가는 트래픽이 얼마나될지 모를일입니다.
      이건 웹사이트를 운영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

      2009/10/01 11:00
  3. ㄷㄷㄷ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대부분의 사진검색들이 사진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면 쓰질 않죠. 그렇다고 그 사진들은 마구잡이로 크롤링해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 문제가 복잡해질거고, 그렇다고 법적으로도 "인용 수준"으로 용인된다는 썸네일 만드는 것만으로는 미리 보여주기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죠.

    일단 클릭하면 사진을 직접 해당 주소의 서버에서 가져온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고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만, 몇 번 생각해보니 어디까지가 적절한 사진 검색의 범주가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 이미지 검색의 경우 직접 해당 서버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저런 미리보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상당히 느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잘 안쓰게 되죠...

    2009/09/30 19:45
    • 윤상진  수정/삭제

      네.. 분명 생각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남의 사이트 트래픽을 사용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검색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트래픽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건 전체 이미지를 다 불러다가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9/10/01 11:11
  4.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몰라서 그런건데요
    이렇게해도 상관없지않나요?
    어차피 구글은 포털이 아니라 검색엔진이니까요

    2009/11/16 01:22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아.. 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군요... ^^ 이건 구글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되죠~ 돈도 안들이고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돈을 들여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서비스하면서 트래픽을 도둑질하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이 문제는 웹서비스를 운영해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 닿지는 않겠군요~ ^^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11/16 19:05
  5.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뇨 이해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찍은 사진 올리는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구글은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검색'만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깐 중개사이트라고 해야할까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자기네들 계정에 올리는 건 더 이상한 것 같네요.

    2009/11/17 03:12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중개사이트라면 원본이미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면 안되겠죠~
      작은 이미지로 보여주거나 낮은 해상도로 보여주고 실제 원본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래 구글은 이 썸네일 이미지를 자신들의 서버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검색에서 보여주고 원본은 실제 웹사이트에서 보게끔 했었습니다.
      이제 얼마전부터 이렇게 바뀌었더라구요~
      저같이 비용 문제때문에 트래픽이 적은 호스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실제 웹사이트 방문자는 얼마 안되는데 트래픽은 많이 사용되니 말이죠...
      이건 웹사이트 운영자에 따라 다르게 와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제 말투때문에 기분이 조금 상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요즘 힘든 시기여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11/18 09:44
  6. 아쓰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버 과부하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만, 트래픽을 도둑질 당했다는 상태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ㅠㅠ
    몇 번 읽어봐도 쪼금은 어렵군요.ㅠㅠ 그리고 구글에서 이미지 자주 검색하는데 썸네일 형태로 서비스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제가 올린 이미지를 동의없이 맘껏 보여진다면 기분이 불쾌할 듯 싶어요. 여튼 구굴이 좋은쪽으로 변화했으면 싶네요.

    2009/12/25 01:16
    • 깜냥 윤상진  수정/삭제

      흠... 사실 이게 조금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어서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실제 이미지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보면 문제가 안되는데 구글 페이지에서 제 사이트의 이미지를 불러오기만 해서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와같이 작은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호스팅비로 월 몇만원씩 감당하기도 버겁거든요...
      호스팅비라는 것이 결국은 트래픽량에 따라 다른 것이니...
      그런데 트래픽은 올라가는데 실제 방문자가 그리 많치 않고 구글에서 사진만 보고 있다면 저는 돈도 못벌고 구글에 트래픽만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이트에 방문해야 저에게 돈벌 기회가 생기니까요...
      아휴... 제가 설명해도 어렵네요... ^^;

      2009/12/25 07:37

 최근 데이터 수집이 급증하면서 DB서버에 과부하 문제가 발생했던 블로그와이드(www.blogwide.kr)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개편 작업을 완료하였다.

블로그와이드에 수집된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블로그와이드 접속에 문제가 있었다.
DB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사이트 접속 또한 원활하지 못했다.
게다가 호스팅업체에서는 계속 이런 상태이면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블로그와이드 Old Version


순간적으로 블로그와이드를 접을까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블로그와이드에 쏟아부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접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부득이 하게 블로그와이드에 수집된 데이터중 오래된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었다.
참 가슴이 아픈 결정이었다.
블로그 메타사이트의 생명과도 같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고통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블로그와이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물론 단독 서버를 구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보니 그렇게는 운영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따르게 될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보안적인 문제 등등...

변명같지만 오래된 DB를 삭제한다고 해도 블로그와이드를 이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다.
다만 검색 데이터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DB 정리와 함께 블로그와이드의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우선 글을 불러오는 방식을 개선하여 접속 속도가 매우 빨라졌으며 검색 속도 또한 향상되었다.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태그와 관련 글을 메인 페이지에 보여주어서 블로고스피어(블로그여론)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블로그와이드 New Version


현재 블로그와이드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태이다.
오히려 접속 속도와 검색 속도 등은 개선되었다.
앞으로도 블로그와이드는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만 블로그와이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사업화할 계획이다.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업화가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피같은 DB를 정리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블로그와이드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블로그와이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길 바란다.

블로그와이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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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오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운영한다는것은 어려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금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ㅠ.ㅠ

    2009/04/15 10:49
    • 윤상진  수정/삭제

      특히 금전적인 부분이 크지요? 투자대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일정 트래픽 이상이 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까지 버틸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건? 일단 저질러 보는 것! ㅎㅎㅎ

      2009/04/15 17:29
  2. 돌이아빠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생많으셨네요. 아직 수익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 쉽지가 않으실텐데.업그레이드까지 하시다니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블로그와이드 좀더 알려져서 좋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9/04/16 09:15
    • 윤상진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
      자체적으로 수익모델은 없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사업기회는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지켜보면서 다른 아이템을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

      2009/04/16 11:06
  3. sssagagi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도 블로그 와이드 상태가 약간 불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운영한다는것을 안 이상 이제 서버가 이상해도 100%로 이해할께요..
    앞으로도 화이팅이에요~

    2009/09/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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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냥이의 웹2.0 이야기!
깜냥닷컴은 최근 트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웹2.0, 소셜웹, SNS, 시맨틱웹에 대하여 IT업계의 실무자로써 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열린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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