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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 Column/Social

결국 소셜커머스 시장에 공정위가 개입하는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게 환불규정과 약관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되어서 혼선이 빚어 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빠른 시일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가 밝힌바로는 "최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이 소셜커머스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 소셜커머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 할인쿠폰이라는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아직 시정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http://mtz.kr/hhrp)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업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 G마켓이나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가 힘들었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보상은 물건을 판매한 해당 업체에서 직접 받아야 하는 형태다. 하지만 영세한 판매업자들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끄는 경우가 많고, 아예 폐업하기도 한다. 결국 G마켓이나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에게 직접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반 쇼핑몰을 생각하면 된다. 7일 이내 환불은 기본이고 약관 상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어찌보면 소셜커머스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쿠폰을 판매한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소셜커머스 업체 대응이 궁금하다.